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

사회적경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!

사업평가를 통한 사업추진 방향 효율성과 사회적경제 성과지표를 개발 및 분석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합니다.

공지사항

[중소벤처기업부] 사회적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여성기업 범위에 포함
등록일
2022-04-19
작성자
경북사경센터
조회수
819

□ 사회적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여성기업 범위에 포함해 다양한 형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제공 

□ 또한,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, 기념행사 및 여성기업 인식개선 홍보 등도 실시 

□ 여성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12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, 4월 20일(수)부터 시행할 예정 

 

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